폐기→매각으로 변경, 심의위서 심의 결정 근거 마련

제주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매각' 추진…조례 입법 예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폐기' 조항을 '매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제4조의 2)을 추가하는 것이다.

제주에 전기차가 연내 3만 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용 후 배터리를 모두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에 보관해 현재 저장공간 250대를 대부분 채우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도는 현재 보관 중인 사용 후 배터리 가운데 잔존 수명(SOH) 60% 이상의 118팩(pack) 등을 공공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매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팩은 배터리에서 분리한 장치로, 그 안에 모듈과 셀로 구성돼 있다.

도는 반기에 한 차례씩 공공 활용 부서 등에 모듈 단위나 팩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길 예정이다.

도는 매각 방법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고 낙찰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아이오닉(용량 28kWh)의 경우 10년간 운영하고 배터리 잔존 수명이 60%일 경우 가격이 대략 1팩에 20만4천753원 정도로 추정한다.

모듈 단위로는 SM3(용량 1.1kWh)의 경우 10년간 운영하고 배터리 잔존 수명 60%이면 8천117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다음 달 중 기업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매각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