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홍보 과정서 사회적 약자 초상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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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인권침해구제위, 봉사·후원품 전달 과정서 지도·감독 요청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울산시장에게 봉사활동, 후원 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구제위원회는 복지기관 등이 기관 이용자들에게 동의받는 서식에 홍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초상권 제공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처럼 의견을 표명했다.
봉사활동이나 후원 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복지기관 등이 사용자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 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한 사례, 명시된 제공 기관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누구나 헌법에 따라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이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울산시장에게 봉사활동, 후원 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구제위원회는 복지기관 등이 기관 이용자들에게 동의받는 서식에 홍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초상권 제공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처럼 의견을 표명했다.
봉사활동이나 후원 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복지기관 등이 사용자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 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한 사례, 명시된 제공 기관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누구나 헌법에 따라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이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