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씨는 경찰관들의 시 산하 기관 인사·계약 청탁 요구와 관련해 "(시장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은수미 전 정책보좌관 "경찰관 청탁 보고하자 알아서 하라고 해"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은 시장의 변호인이 "시장이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주라고 한 것이냐 들어주지 말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은 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못한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 "경찰관들의 청탁 사실을 보고하자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는 질문에는 "무덤덤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2018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했냐"는 검찰 질문에는 "가끔 보고했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관들의 청탁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뭐냐"고 묻자 "아무래도 은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조금이나마 우호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8∼2019년 명절 등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은 시장에게 와인을 주고,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도 직접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변호인이 "은 시장이 선물과 현금을 주는 직원을 더 신뢰하는 스타일인가"라고 묻자 "제가 모시는 분이어서 예우의 의미였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은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은 시장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22일이다.

당일 박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