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현실화하면 검찰 무장해제…비싼 월급받고 '도장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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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1만여명 운명 어떻게…사건관계인 접촉·추궁도 안돼
법정서 위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검수완박되면 사표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실관계 확인은 못 하고 기록만으로 기소·재판만 해야 한다.
'2021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검사는 2천292명이고, 검사 외의 검찰청 직원은 8천482명이다.
1만여명 구성원 중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대부분 수사 업무를 하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도장만 찍고, 기소한 사건에 관해 공소 유지만 맡는다.
경찰이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검사는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는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했던 수사처럼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과 통화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검사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오로지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해야 한다.
물론 기소 여부 결정 전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은 안 된다.
피의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밝히면 검사가 증거를 토대로 추가 추궁하기도 어렵다.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피의자가 갑자기 주소나 연락처를 바꿔 잠적하면 더 난감해진다.
'통신자료 조회' 역시 수사라서 검사가 손을 쓸 수 없다,
기소 이후 검사는 법원을 오가며 경찰이 정리한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읽고 변론을 펼쳐야 한다.
재판 중에 의심이 생기면 공판 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조서를 따로 받곤 했지만, 앞으로는 수사에 해당해 이 역시 금지된다.
당사자 대면 없이 기소한 경우라 법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엔 경찰에 신고해 당사자를 위증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검사를 보조해 수사에 참여하는 수사관들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수사가 아닌 형 집행 업무 등에는 투입되긴 하겠지만, '수사'를 못 하니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수 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의 한 지청장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쪼그라져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게 민망한데, 수사권이 아예 없어지면 더 할 일이 없어질 것 아닌가.
국민에 미안해서 옷 벗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되면 부정부패 범죄, 마약 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대형 사건들도 멈춰야 한다.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해당 검찰청 소재지의 경찰청에 넘겨야 하는데, 법 시행 전 석 달간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록 인계 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던 사건들도 이제 경찰 손에 맡겨지게 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시화하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년 8월 1일 자 기획검사실 공지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을 비꼬았다.
차 검사는 "보완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즉시 구속 취소 및 석방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처리도 신속히 보완 수사 요구만 해야 한다"며 부작용 예상 사례를 열거했다.
/연합뉴스
법정서 위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검수완박되면 사표낼 것"

사실관계 확인은 못 하고 기록만으로 기소·재판만 해야 한다.
'2021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검사는 2천292명이고, 검사 외의 검찰청 직원은 8천482명이다.
1만여명 구성원 중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대부분 수사 업무를 하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도장만 찍고, 기소한 사건에 관해 공소 유지만 맡는다.
경찰이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검사는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는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했던 수사처럼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과 통화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검사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오로지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해야 한다.
물론 기소 여부 결정 전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은 안 된다.
피의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밝히면 검사가 증거를 토대로 추가 추궁하기도 어렵다.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피의자가 갑자기 주소나 연락처를 바꿔 잠적하면 더 난감해진다.
'통신자료 조회' 역시 수사라서 검사가 손을 쓸 수 없다,

재판 중에 의심이 생기면 공판 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조서를 따로 받곤 했지만, 앞으로는 수사에 해당해 이 역시 금지된다.
당사자 대면 없이 기소한 경우라 법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엔 경찰에 신고해 당사자를 위증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검사를 보조해 수사에 참여하는 수사관들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수사가 아닌 형 집행 업무 등에는 투입되긴 하겠지만, '수사'를 못 하니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수 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의 한 지청장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쪼그라져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게 민망한데, 수사권이 아예 없어지면 더 할 일이 없어질 것 아닌가.
국민에 미안해서 옷 벗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되면 부정부패 범죄, 마약 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대형 사건들도 멈춰야 한다.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해당 검찰청 소재지의 경찰청에 넘겨야 하는데, 법 시행 전 석 달간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록 인계 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던 사건들도 이제 경찰 손에 맡겨지게 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시화하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년 8월 1일 자 기획검사실 공지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을 비꼬았다.
차 검사는 "보완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즉시 구속 취소 및 석방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처리도 신속히 보완 수사 요구만 해야 한다"며 부작용 예상 사례를 열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