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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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현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내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54)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현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내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54)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