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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前의원 구속 기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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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출석…"충분히 소명, 무죄 확실" 주장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前의원 구속 기로(종합2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안 전 의원의 영장심사는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22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법정에서 나온 안 전 의원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고 저는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며 "80∼90% 정도 소명했고 (무죄 입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저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가 확실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때도 "인천시장을 8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1천300만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60) 관련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3명을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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