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오창 소각장 불허한 청주시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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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민간업체의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제지한 청주시 행정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창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사업시행자 측의 항소도 철저히 준비해 소각장 신설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천여㎡에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소각시설 등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생활환경 악영향 등을 들어 반발했고,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주민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청주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창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사업시행자 측의 항소도 철저히 준비해 소각장 신설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천여㎡에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소각시설 등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생활환경 악영향 등을 들어 반발했고,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주민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