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필로폰 투약' 힙합가수 매슬로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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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 원 추징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작년 6∼8월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