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법정 신문시 '아동친화적 진술청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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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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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해 아동이 또다시 법정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거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에게만 진술하도록 하고,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영상을 통해 참관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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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북유럽 국가에서 비슷하게 시행 중인 '바르나후스' 모델 등을 참고해 우리 법체계와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