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법정 신문시 '아동친화적 진술청취' 도입 추진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겪는 정서적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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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피해 아동이 또다시 법정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거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에게만 진술하도록 하고,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영상을 통해 참관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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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대신문시 피해 아동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문하고, 반복적인 진술 횟수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북유럽 국가에서 비슷하게 시행 중인 '바르나후스' 모델 등을 참고해 우리 법체계와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