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임기 2달을 남겨놓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이날 부로 김 청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청장 취임 때까지 구청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구청장과 일부 직원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자 당내 경선 운동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