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도 없는 기준 들이대며 지급 보류…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 보험사 "과잉진료 걸러내기 위한 절차 불가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과잉 수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가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시야가 뿌옇고 앞이 잘 안 보여 안과를 방문했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2008년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A씨는 수술 이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측이 약관에 없는 세극등현미경검사 사진을 요구해 제출했는데도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료기관에 가입자의 건강 상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의뢰하는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료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 측은 A씨에게 "당시 적정하게 백내장 진단이 이뤄졌는지 전문의의 의견을 구해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3의 종합병원 소속 의사를 선정,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와 A씨가 동행해 수술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 A씨는 보험사 측으로부터 의료자문에 쓰이는 8개 항목의 질문지를 받아 한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수술 기록지와 세극등현미경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소견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의사는 이 서류를 보고 질문에 답을 하고 소견서를 써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수술한 주치의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결국 자문의가 '알 수 없다'고 답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보험사들이 교묘한 트릭으로 수술이 정말 필요했던 가입자들까지 사기꾼으로 몰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몇 년새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은 자체 내부 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세극등현미경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의료 자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수정체 혼탁도에 따른 백내장 진단 등급이 낮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류·거절되기도 한다.
지난달 백내장 수술을 했던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백내장 진단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등급을 왜 따지는지 모르겠다.
보험 가입 시엔 없던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보험사의 횡포"라며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막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지급 기준을 정해 공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했다가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는 또 다른 가입자는 "백내장은 있지만 수술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서 "자문 결과가 맞는다면 의사가 잘못 진단하고 수술한 것인데 왜 의사의 말을 믿은 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이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안과에서 허위로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을 시행하는 잘못된 의료 현실에서 실제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선의의 계약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과잉 진료가 걸러지지 않아 이 분야 손해율이 높아지면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확인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불분명한 경우 전문의에게 자문해 정확한 판단을 받고 있다"면서 "보험금을 과잉 청구한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오&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