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책임보험 확대 노력·상급자 개인용무 전가 금지 등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14일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의 단협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6개 노조가 있어 개별 노조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야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번 단협에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도 합의됐다.

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자가 개인적 용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행정실 면적으로 교실 1개 정도인 66㎡를 확보하고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