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도 20년 구형
13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이의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