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엄벌받게 청탁" 3천만원 챙긴 60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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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2∼2013년 윤씨의 내연녀였던 A씨에게 "윤씨가 엄벌을 받도록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씨에게 "윤씨에게 입은 성폭력·공갈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수사 중이고, 윤씨가 엄벌을 받아야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최씨가 인맥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최씨와 A씨가 2013년 최씨의 옛 내연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7천만원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는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