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지역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이 1만2천여명, 액수는 3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소상공인 1만2천명, 작년 310억원 임대료 인하 혜택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고, 감면 액수는 47억1천636만원이었다.

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모두 1만2천15명이었으며, 인하 총액은 310억2천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시·군마다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의 25% 이상을 인하해주면 100% 감면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임대인들도 공실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해 감사하다"며 "착한 임대인의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