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출신 우즈베크 청년 "고국 가족 부양하려다 그만…"
코로나 여파 해고 외국인의 어긋난 선택…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해고 통보를 받은 외국인 청년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걷어오는 범행에 손을 댔다 실형을 살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A(28)씨는 우리나라에 정식 입국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2020년 말 회사를 나와야 했다.

영업 실적 등 직장 사정이 나빠지면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우연히 접촉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 돈을 수거해 오면 그 일부를 나눠 주고 주유비 등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초 2개월 동안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천500만원가량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유에 대해 그는 수사기관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이 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으로서, 금융거래에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려다 범행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