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도 당론 채택…1인 미디어의 권익침해에 반론권 등 강화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배' 추가 검토한 뒤 처리 방향 결정
민주, '포털뉴스편집권 제한' 언론개혁 당론…"시기 지도부위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를 비롯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것을 못 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 미디어 등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25명 정도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시 운영위원의 3/5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인 미디어에서 과도한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반론요구 미이행 시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뒤 처리 방향과 시한 등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는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