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고발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OCI의 자회사 DCRE와 DCRE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DCRE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하면서 관련 계획을 시에 제출하지 않아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DCRE가 2019년부터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398필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상업용지·업무복합시설용지·기반시설용지 등 273필지를 공급 계획 제출 없이 신탁사로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천㎡에 대규모 주거 단지와 도시 기반 시설, 업무·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