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축제장 등지서 신체 접촉 강제추행 인정"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부산 기장군의장 집행유예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장군의회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께 음식점과 지역 한 축제 행사장에서 동료의원 A씨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의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김 의장은 기소된 이후 직에서 물러나라는 A씨 요구를 거부하며 의장직을 유지해왔다.

심 판사는 음식점에서 찍힌 사진, 동석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김 의장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A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쾌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추행했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의 분리 요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