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 수사권, '검수완박' 되면 완전히 사라져
민주당, 형소법 196조 등 삭제 추진…보완 수사 요청권 삭제·중수청 설치 논의도
검찰 수사권 박탈되면…'기소·공소 유지' 공소청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핵심은 이미 6대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찰 범죄 등 극히 일부로 쪼그라트리자는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 등으로 수사권을 남용해 왔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아예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으니 검찰 손에서 '칼'을 뺏겠다는 의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권 출범 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작년 1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다.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줄어들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소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일 수 없다.

검찰 수사권 박탈되면…'기소·공소 유지' 공소청 전락
민주당은 추가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권한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까지 검토 중이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불기소 판단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문자 그대로 '공소청' 또는 '공소 유지청'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반대 명분으로 범죄 대응능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다.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출범한 공수처 같은 수사 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새 정부 출범까지 중수청 법안을 제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향후 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을 열고 '검수완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한 달여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