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기본법 개정 추진…한국식 세는 나이·연 나이 등 통용에 혼란 지적 "국민 혼란 최소화·법적 분쟁 및 불필요한 비용 급감…내년 초 목표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예를 들었다.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는 돼 있지만, 국민 의식이 문제인데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는다는 인식이 덜 돼 있다"며 "청소년 관련법이나 병역 관련 법들에 연 나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개별법을 다시 만들면 비용이 수반돼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 안에 나이 규정을 넣는 게 현재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2월 출생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과 대학 신입생의 음주 등 부수적 문제와 관련해 "생일이 안 지나면 못 가고 생일이 지나면 갈 수 있으면 만 나이로 하면 조금 그렇다"며 "세부적인 그런 법들을 개정해야 하거나 청소년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무조건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알 일방 장전. 조정간 반자동. 사격 개시" 지난 12일 서울 강남서초과학화예비군 훈련장 실내사격장. 훈련관 통제에 따라 사격을 개시한 예비군들은 지급받은 M16에 총알이 들지 않은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비군 참석자 들은 애초에 총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총을 쏘는 시늉만하면서 현장에선 발포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예비군 훈련 등 군의 모든 훈련에서 총소리가 사라졌다. 지난 6일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발생 이후 실탄 등 모든 형태의 탄환을 활용한 형태의 군 사격훈련이 중지된 상태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예비군 동원 훈련이 2023년 3월 재개된지 만 2년 만에 또 다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이다.육군 관계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6일부터 전군의 실탄 등 모든 형태의 사격 훈련이 중지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관계자는 "추후 관련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격 관련 훈련은 무기한 중지"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3월에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3사단과 56사단에서 잇따라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해 전국의 예비군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초유의 훈련 사고로 주택 2가구가 파손되고 29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 여파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군사 전문 교수는 "군이 어떤 사고만 났다고 하면 겁먹고 일을 안하려는 습성이 있다"며 "공군 오폭 사고와 예비군 소총 훈련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A 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이 씨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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