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의혹' 전 비서실장도 출금…유덕열 구청장, 혐의 전면 부인
경찰, 동대문구청장 출금…금품수수·공금유용 의혹 수사 가속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덕열(68)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출국금지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유 구청장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달 8일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 형사재판 중인 사람 ▲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출국금지할 수 있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 구청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압수물과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경찰은 최근 유 구청장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소환 시점까지 많은 자료를 검토하느라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 구청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 등 추가적인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보도된 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유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선출됐다.

3선 연임이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차기 구청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