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식용금지됐지만 식용 의심 신고 잇따라
전국 곳곳서 유사 민원…부산 기장군, 경찰수사 의뢰
ASF 남하 비상인데 "멧돼지 식용 여전…밀거래 의심"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며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법으로 금지된 멧돼지 식용이 여전하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해조수기획포획단이 잡은 멧돼지를 자가소비(식용)로 처리한다는 진정이 부산 기장군청에 접수돼 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멧돼지 포획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등록된 유해조수 기획포획단이 할 수 있는데 그간 포획된 멧돼지 70% 이상을 자가소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멧돼지 식용이 ASF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정부는 2020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멧돼지 식용을 전면 금지했다.

멧돼지 사체는 매몰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해 처리해야 하며 자가소비로 처리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멧돼지 포획 현장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여전히 식용 등 자가소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멧돼지 포획 전문가들은 식용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아직 멧돼지 고기를 찾는 사람이 아직 많고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는다.

다 자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70~80㎏의 고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 정도 양이면 80~1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김기환 전 부산시 유해조수 기획포획단 부단장은 "멧돼지를 포획한 뒤 식용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멧돼지 포획을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을 포기하고 식용한다는 것은 밀거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단속 의지 부족도 멧돼지 식용을 근절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다.

올해 1월에는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포획단이 잡은 야생멧돼지를 땅에 묻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파내 나눠 먹었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기장군에 멧돼지 식용 사실을 제보한 진정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 포획단 출동 내용과 멧돼지 사체 사진이 찍힌 시점이 일치지 않는 점, 사체가 버려진 장소 등을 제보했지만 기장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포획단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과 사진만으로 과태료 처분하기에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이후 ASF 발생지는 충북 충주와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 울진, 문경 등으로 계속 남하하며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