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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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의 가정이 많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대상을 넓히는 게 저출산 문제 극복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2자녀 가정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각각 20%와 1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은 기존의 50% 감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연생태관과 경기전은 3자녀 가정과 동일하게 무료입장할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상·하수도료도 월 6천450원씩 깎아준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에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