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해 오피스텔서 성매매…업주·모집책 구속송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집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업주 A(44)씨와 외국인 여성인 모집책 B(26)씨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창원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리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9만∼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이용 기록이나 특징을 함께 기록하고,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재차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개월간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압수·몰수 보전 신청하고, 불법체류자인 여성 종사자 6명의 신병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활용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와 광고용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 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성매매가 확산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