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전과 7범 또 범행…이번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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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에서 인천시 서구까지 60㎞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2%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7일에도 서울시 서초구 한 음식점 앞에서 경기도 과천시까지 9㎞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죄질이 무겁다"며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