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갑질' 없었다…한국코퍼레이션,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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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 보도자료 배포한 한국코퍼레이션 패소
라이나생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피해를 봤다고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위탁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과 이 회사 전직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코퍼레이션과 전직 대표 A씨가 공동으로 라이나생명이 7천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전직 대표 B씨를 상대로 한 라이나생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텔레마케팅·콜센터 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은 2002년 말 라이나생명과 처음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아온 이래 1∼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한국코퍼레이션이 2018년 경영권 분쟁으로 상반기에 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라이나생명은 재계약 거절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입찰 참여 제안요청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이 재계약을 염두에 둔 회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한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해 "라이나생명이 16년간 하청을 주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6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라고 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공문과 보도자료에서 "라이나생명이 2016년에 향후 10년 동안 재계약을 맺겠다고 했으나 올해 계약을 만료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반면 A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 측이 내용증명과 공정위 신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코퍼레이션이 경쟁사에 보낸 두 건의 공문과 배포한 보도자료 한 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며 당시 대표였던 A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라이나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라이나생명)가 피고 회사(한국코퍼레이션)와 재계약하기로 보장 또는 약속하고도 파기해 소위 '갑질'을 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원고가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거나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공문 발송이나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가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관련한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공정위 신고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신고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과 이 회사 전직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코퍼레이션과 전직 대표 A씨가 공동으로 라이나생명이 7천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전직 대표 B씨를 상대로 한 라이나생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텔레마케팅·콜센터 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은 2002년 말 라이나생명과 처음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아온 이래 1∼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한국코퍼레이션이 2018년 경영권 분쟁으로 상반기에 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라이나생명은 재계약 거절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입찰 참여 제안요청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이 재계약을 염두에 둔 회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한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해 "라이나생명이 16년간 하청을 주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6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라고 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공문과 보도자료에서 "라이나생명이 2016년에 향후 10년 동안 재계약을 맺겠다고 했으나 올해 계약을 만료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반면 A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 측이 내용증명과 공정위 신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코퍼레이션이 경쟁사에 보낸 두 건의 공문과 배포한 보도자료 한 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며 당시 대표였던 A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라이나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라이나생명)가 피고 회사(한국코퍼레이션)와 재계약하기로 보장 또는 약속하고도 파기해 소위 '갑질'을 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원고가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거나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공문 발송이나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가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관련한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공정위 신고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신고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