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6개월 만에 또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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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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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도 이날 또 술에 취해 운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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