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6개월 만에 또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실형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44% 만취 상태로 부산의 한 도로를 300m가량 오토바이로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도 이날 또 술에 취해 운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