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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 안하면 범죄?…프랑스인 절반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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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 상드린 루소, 첫 제안
    "'가사 미분담' 심각…파트너 고소할 수 있어야"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프랑스인의 절반이 집안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달 28~31일까지 나흘간 1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가 이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여성의 동의율은 50%로 남성(44%)보다 높았다.

    이런 구상이 법제화되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반려자를 고소할 의향이 있는 물음에 1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문항을 동의하는 비율도 여성(15%)이 남성(13%)보다 높았다.

    '집안일 미분담 죄'를 처음 거론한 건 '에코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상드린 루소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당 10시간 30분 가사와 육아를 더 부담한다면서 '가사 미분담' 문제를 두고 배우자나 파트너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0년 이후 거의 아무런 진보가 없었다. 남성의 가사 분담은 고작 1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프랑스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사 분담까지는 6300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루소의 주장을 두고 프랑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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