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지자, 김건희 가상 표창장 사진에 "저런 악마 어디 있나"
"세상에 저런 악마가 어디 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공유하며 "남의 아픔을 자기 즐거움이라도 되는 양 올렸다"고 비판했다.

게시자는 "자기 자신이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이제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그런지 의기양양하게 남을 조롱했다"면서 "아침부터 기분이 울적하다"고 적었다.

이어 "세상에 모든 악마를 합친 것보다 더 악마 같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저 정도면 대놓고 조롱하는 건가", "조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조민 입학이 취소된 날 올리다니 저건 정경심 표창장 판결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지지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8일 누군가 펜으로 직접 쓴 표창장과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해 타의 모범이 돼 표창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도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 씨 측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 각 대학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조 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선 '대학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대학 측의 명백한 하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자 페이스북에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며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자체조사결과서에서는 문제가 된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정씨가 제출한 허위·위조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12쪽에 걸쳐 서술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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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2008년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②2011년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③2013년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④2011~2014 해외 의료지원단 자문위원 경력을 적었다.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해외 의료봉사 경력 외에 KIST인턴 경력을, ‘수상 및 표창실적’ 란에 동양대 표창장 수상 이력을 기재했다.

재판부는 위 ①~③의 경력에 대해 실제 조씨가 활동을 하지 않고 적어낸 ‘허위’로,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정씨가 총장 직인을 스캔해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점수를 주었고, 기재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돼 그 이후의 서류평가 및 면접 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위 ①~③의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외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1단계 전형에서 1등의 점수는 66.47점, 30등은 62.05점이었다. 탈락한 31등은 61.82점으로 조 씨와 1.93점 차이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수상사실 및 표창장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1단계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씨 측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 총장 표창장에 불과하므로 평가요소로 작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따라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 낸 것”이라며 “평가위원들이 표창장이 서울 혹은 수도권의 것인지, 지방 소재인지에 따라 차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밝혔다.

지난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판결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조 씨가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 요강을 어겼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