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구급차에서 소방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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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13일 오전 6시 4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대원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만취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의 안면부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