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이번부터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 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도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또 전국 5700여개의 중·고등학교가 각각 3~5일간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이 기간 확진 학생이 장기간 외출하게 돼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제기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가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금지했다.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 금지 통보 공문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경찰 등은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약 1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대검은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