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 계획의 개선을 촉구했다.
코백회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 반응을 우선 인정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피해사례를 국외 사례로 심의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에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60일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30일'을 명시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특위가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 정부 책임자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 치료 의사에게 백신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 부여 ▲ 기존 질병관리청 심의 결과 전면 무효화 ▲ 백신 피해 한국형 인과성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요구 서한을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했다.
코로나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 확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