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위로금 '30일 이내' 명시 반대…한국형 인과성 기준 필요"
백신피해자 가족들, 인수위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 개선 촉구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 계획의 개선을 촉구했다.

코백회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 반응을 우선 인정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피해사례를 국외 사례로 심의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에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60일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30일'을 명시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특위가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 정부 책임자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 치료 의사에게 백신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 부여 ▲ 기존 질병관리청 심의 결과 전면 무효화 ▲ 백신 피해 한국형 인과성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요구 서한을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했다.

코로나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 확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