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강요에 9명 강제 사직…지시 따른 공무원은 불기소
검찰 "지역발전·산하 기관 전문성 등에 악영향 판단, 철저수사"
10명 쫓아낸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오씨 등 3명 기소(종합)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와 관련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8일 오거돈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었던 박모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책특보는 오 전 시장과 함께 4번의 지방선거를 같이 뛰었던 측근 인사로, 오 전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정책특보를 맡았고 부산시 정책특보를 맡은 뒤에는 '왕 특보'라 불리며 부산시에서 실세로 통했다.

10명 쫓아낸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오씨 등 3명 기소(종합)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직서 제출 종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오 전 시장과 박 특보 등 최종 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국장급 부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기관 모 경영본부장, 또 다른 기관의 경영본부장과 상임감사 등 모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이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 기소에 앞서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역 발전, 산하 기관 전문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