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심의위 '전광석화' 설치
차기 교육감 '입김' 차단 해석도 나와
사립학교 비리 '쐐기 박고' 떠나는 3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최종 징계·처분할 수 있는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를 '신속하게' 설치한 것을 놓고 설왕설래한다.

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7일 교수, 법조인, 전 사립학교 교직원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징계심의위를 설치했다.

징계심의위는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사립학교 임용권자(법인 이사장)가 거부하거나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게 징계할 경우 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만약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징계심의위 최종 징계·처분을 거부할 경우 시 교육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시 교육청이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해왔다.

시 교육청이 해당 법인 징계위의 결정이 미온적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법인 징계위가 이를 묵살하면 교육청이 달리 권한을 행사할 길이 없었다.

이번 징계심의위 설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3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징계심의위를 설치한 것이다.

징계심의위 설치는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빠르다.

특히 징계심의위원 9명 모두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교육청 내부 '입김'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 각종 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절반씩 구성되거나, 전체 위원이 홀수일 경우는 내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것과 견줘보면 파격적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출신으로 3선을 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근절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읽힌다.

또한 징계심의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차기 교육감의 '영향력'을 차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징계심의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 교육청이 6월 1일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한테 징계심의위 권한을 넘겨줘도 될 텐데 사립학교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징계심의위를 설치했다"며 "차기 교육감은 적어도 3년간은 징계심의위원을 바꿀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전교조 출신 시 교육감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속하게 징계심의위를 설치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한다"며 "사립학교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징계심의위 설치를 준비해왔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징계심의위를 외부위원 위주로 설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