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기관 유치 고삐 죈다…이전기관에 각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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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부지매입비, 이주직원 지원할 수 있다는 등 내용 담아
경남 창원시가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이전기관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시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창원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이주 대상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을 보면 시는 우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전 공공기관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따라 창원으로 이주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주거지 지원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유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이처럼 재정을 수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해야 한다)이 아닌 임의 조항(∼할 수 있다)으로 만들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이전 공공기관 및 그 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아직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지원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열릴 제114회 시의회 임시회 때 논의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조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등 공공기관 창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창원 유치를 위해 민관 산학연이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본부'도 출범했다.
시는 창원으로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범주에 방위사업청 등 11곳 상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시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창원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이주 대상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을 보면 시는 우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전 공공기관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따라 창원으로 이주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주거지 지원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유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이처럼 재정을 수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해야 한다)이 아닌 임의 조항(∼할 수 있다)으로 만들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이전 공공기관 및 그 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아직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지원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열릴 제114회 시의회 임시회 때 논의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조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등 공공기관 창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창원 유치를 위해 민관 산학연이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본부'도 출범했다.
시는 창원으로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범주에 방위사업청 등 11곳 상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