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부지매입비, 이주직원 지원할 수 있다는 등 내용 담아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 고삐 죈다…이전기관에 각종 지원 추진
경남 창원시가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이전기관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시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창원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이주 대상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을 보면 시는 우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전 공공기관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따라 창원으로 이주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주거지 지원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유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이처럼 재정을 수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해야 한다)이 아닌 임의 조항(∼할 수 있다)으로 만들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이전 공공기관 및 그 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아직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지원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열릴 제114회 시의회 임시회 때 논의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조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등 공공기관 창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창원 유치를 위해 민관 산학연이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본부'도 출범했다.

시는 창원으로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범주에 방위사업청 등 11곳 상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