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재개발조합 전 임원 징역 3년 6개월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재개발 조합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모(6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는 조합 이사로서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시점이 조합 이사 취임 전이었고 공사 수주 대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 지장물 철거·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경위 등을 볼 때 부당하게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재개발사업 브로커 활동을 했던 문흥식(62)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함께 2019년 조합이 발주한 철거 및 정비 사업체 선정에 힘써주겠다면서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사상했다.

수사기관은 건물이 무너진 물리적인 원인뿐 아니라 철거 공사 수주·불법 재하도급 등 철거 공사 전반의 비위를 수사했다.

이씨 등 브로커들이 입찰 담합 행위에 관여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부실 철거와 불법 재하도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