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소…7개 죄명 적용
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모두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 조사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A씨 범행에 가담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동생 B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의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오빠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라며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고 나도 속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돈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 측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