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불법체류자면서 단속 나온 법무부 직원 사칭하기도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불법체류 동포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몹쓸 짓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포 여성 납치해 돈 뺐고 몹쓸 짓까지 한 중국인 2명 중형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유사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30분께 혼자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C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2시간가량 감금·폭행하고, 현금 220여만원을 빼앗은 뒤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같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C씨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 나온 법무부 직원의 신분을 사칭했으며, 유사강간 행위 과정을 촬영해 매월 50만원을 요구하는 추가 협박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이 극히 흉악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