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범행 부인은 아니야"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횡성군청 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나랏돈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횡성군청 공무원 참여재판 신청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도 A씨는 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범죄사실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상황 등을 배심원 등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A씨의 신청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나랏돈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횡성군청 공무원 참여재판 신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