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폭행…前감독·코치 3명 혐의 인정
10대∼20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과 전 코치 2명이 7일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여)씨 등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 2명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B(48·여)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애인수영연맹 코치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폭행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A씨 등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수영장 내 창고 등에서 10대∼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모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는 수영 선수들이었다.

이들은 훈련 과정에서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사임한 A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별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은 상태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