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맞다"며 항소 기각…부동산 몰수 명령도 유지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38억여원을 대출받아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40억원 땅투기 포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