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후 B씨와 헤어진 A 경위는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일 경찰에 A 경위를 고소했고,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