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모임 중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0시 25분께 강릉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동거녀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중형을 받은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기억 정도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미루어보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보상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