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것이 알고싶다'-가스라이팅편 방송금지…PD·작가 반발 지난 2일 '가평계곡 미스터리' 대체 편성…"언론통제 단초될 것"
지난 2일 방송 예정이던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스라이팅편이 법원 결정으로 금지됨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대체 편성됐다.
5일 방송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남편 측이 신청한 '그것이 알고싶다'-가스라이팅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스라이팅편은 한 여성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방송 예정이었다.
SBS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가스라이팅편 대신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편을 방송했다.
SBS PD협회와 구성작가협의회는 방송을 금지한 법원 결정이 언론통제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SBS 구성작가협의회는 "취재 과정에서 남편 측은 제작진의 반론요청에 응하는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판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어떤 취재원도 언론 반론요청에 진지하게 응할 필요가 없게 되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언론통제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방송이 신청인(남편)의 사생활을 드러내 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결정으로 가스라이팅이 사생활 영역이라는 사회통념의 벽이 더욱 공고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은 해당 방송 날짜뿐 아니라 이후에도 (방송을) 영구히 금지했다"며 "향후 충분한 반론과 추가 취재가 이뤄질 경우 방송 기회가 마땅히 다시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 PD협회는 "재판부는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도 수차례 왜곡, 편파방송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며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결정문에 쓴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SBS는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남편 측 변호사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내용이었고, 담당 PD에게 방송 불가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도 아니었는데, 악의적으로 부부간의 사생활과 개인의 비극을 방송 소재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