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만 18세도 주민투표…'제2 강형욱' 육성 위한 자격제 도입(종합)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사례는 사라지게 됐다.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또 주민투표에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 주민투표제의 민주화와 활성화를 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54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휴ㆍ폐업에 따른 동물유기 문제 방지를 위해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도 부과했다.

맹견사육 허가제·맹견수입신고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도 개정안에 담겼다.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맹견 기질평가를 거친 뒤에 맹견사육 허가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를 도입,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와 같은 이들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관계인은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8세도 주민투표…'제2 강형욱' 육성 위한 자격제 도입(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