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비실명으로 직장 내 비위 행위 신고 가능
울산교육청, 내부 신고자 보호하는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청 담당 부서를 통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직장 내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역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대상은 부패 행위, 행동 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이다.

직장 내 갑질과 부당 행위, 공익 제보 사건의 경우 특성상 가해자와 비위 행위자가 직장 상사나 선배인 경우가 많아 신고자가 교육청에 제보하면 신분 노출 가능성과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또 직장 내 구성원 간 관계 악화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더불어 부패 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방법은 안심변호사가 이메일로 신고자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 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 후 변호사 명의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직접 회신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패나 부조리가 발생하면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