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어 어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료센터 지정
코로나19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천534곳으로 늘어
코로나19 환자가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 2천534곳으로 늘어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 따르면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전날 기준 798곳에서 하루 만에 1천736곳 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난달 30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신청에 참여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811-7621)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센터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383곳, 의원급 의료기관은 1천848곳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수가 30개 미만인 기관으로 주로 외래진료를 담당한다.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 입원진료가 가능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외래진료센터 2천534곳 중 1천225곳(48.3%)은 수도권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1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83곳, 인천 123곳이다.

비수도권 외래진료센터는 1천309곳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남 210곳, 부산 190곳, 전남 145곳, 대구 124곳, 전북 102곳, 광주 96곳, 경북 89곳, 충남 80곳, 충북 73곳, 울산 63곳, 대전 62곳, 강원 39곳, 제주 19곳, 세종 17곳이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주로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이었다.

코로나19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천534곳으로 늘어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 계열 전문의가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래진료센터에는 내과계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한의원 등도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증상 외에 다른 질환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사전에 진료를 예약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더라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