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농협·수협 등 협력사업·성과보상 근거 마련
서삼석, '지방소멸 대응 상생 협치모델 지원법'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