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13곳에서 휴대전화,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2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가로챘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짜리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 행각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